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
2023. 11. 15.
I.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⇒ 불가능
○ 헌법 제65조 제3항(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 국회법 §134②, 헌재법 §50 동일)에 따른 피소추자에 대한 권한행사정지는, ▲헌법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이므로,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헌법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해석되고, ▲헌재법은 권한쟁의·정당해산 심판에서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(헌재법 §57, §65), 탄핵심판에서는 이를 본안(本案)으로 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직무정지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됨
○ 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‘국민의힘’은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탄핵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음
- 탄핵심판의 피청구인(방통위원장등)이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, 헌법규정에 반하는 신청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있음
II.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청구취지·신청취지 변경 ⇒ 가능
○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‘2023. 12. 1자 탄핵소추안 가결선포행위’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·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,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
- 현재 계류 중인 ‘탄핵철회 사건’(2023헌라9 및 2023헌사1265)이 2023. 12. 1.경까지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, 탄핵의결 직후에 기존의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,
- 권한쟁의심판 청구·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음.